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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합의시한 다됐는데 여전한 '평행선'
금감원 "인지수사", 금융위 "패스트트랙 한정" 신경전…일부 "금융위 방안대로" 전망도
입력 : 2019-06-11 오전 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시한이 오늘(11일)로 다 됐지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세부내용을 조정 중인 가운데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금감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집무규칙의 기본원칙과 조직의 명칭(자본시장범죄수사단), 지휘감독체계, 수사절차 등이 담겼다.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직무범위다.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집무규칙에서 직무범위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는 금융위가 발표한 '패스트트랙 건에 한정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융위, 금감원은 물론 검찰도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집무규칙에 포함시킨 직무범위와 명칭을 기존 협의대로 수정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집무규칙에 협의되지 않는 내용을 넣었고,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금감원이 합의사항을 어겨 특사경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인지수사 부분을 삭제하고, 집무규칙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승인하는 예비비에 대해 세부내용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요구하는 것을 다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금감원은 금융위, 검찰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무규칙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 검찰 등 세 기관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집무규칙을 사전예고한 후로는 금융위의 반발을 의식해 되도록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이들이 합의에 성공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집무규칙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이 모두 합의한 특사경 집무규칙이 완성된 후 예산까지 확정되면 특사경은 정식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양측은 집무규칙만 해결되면 예산 논의와 출범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지수사 부분에 대해 검찰도 금융위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 주장대로 인지수사가 집무규칙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을 포함한 세 기관이 직무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사경 출범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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