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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SOC 고용영향평가…올해 770여개 사업 대상
'고용정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 2019-06-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정책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진/뉴시스
 
6일 고용노동부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과 관리가 가능한 정보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근거로 2016년부터 시범 실시했는데 지난 4월 고용 정책 기본법을 개정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용영향평가는 2016185개에서 2017249개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714개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100억원 이상의 SOC사업을 포함해 총 770여개가 평가를 받게 된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정확한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의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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