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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대출 더 조인다…업권별 차등화해 DSR 적용
업권 여건 고려해 DSR 도입…부실했던 소득증빙 방식 보완
입력 : 2019-05-30 오후 2:32:5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업권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DSR 시범운영한 결과,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DSR은 높게 나온 반면, 보험업권 및 여전업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에서 소득증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도입해 왔지만, 금융업권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수준이 편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DSR은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2금융권 DSR을 시행하게 되면, 가계부채 전반에 '대출상환능력 심사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앞서 당국이 제2금융권 DSR을 시범 운영한 결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권 DSR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업권별 평균 DSR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캐피탈사 105.7% △보험사 73.1% △카드사 66.2% 순으로 높았다. 
 
특히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을 중심으로 DSR이 높게 산출됐다. 소득확인 없이 담보가치만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농·어업 종사하는 차주의 소득증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득을 적게 평가한 것이다.
 
이에 당국은 제2금융 업권별로 DSR 관리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은 현재 DSR 261%에서 2021년 말까지 160%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2025년말까지는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이 제2금융권 중에서 DSR이 가장 높은 만큼, 점진적으로 DSR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은 현재 111.5%에서 2021년말까지 90%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이어 캐피탈사는 105.7%→90%, 보험업권은 73.1%→70%, 카드사는 66.2%→60%로 하향조정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빙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산정방식도 조정한다. 그간 농·어업인은 제2금융권 대출에서 신고소득 산정방식이 없어 소득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어업인의 '조합 출하실적(매출액 추정)'을 반영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복수 이상인 경우, 최대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4일까지 금융업권별 DSR 시행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달 14일까지 제2금융업권별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7일부터는 제2금융권 DSR관리지표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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