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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정기주총, 3월하순·금요일·9시 몰려
입력 : 2019-05-30 오후 1:13:21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한 결과 3월 하순에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예탁결제원은 최근 5년간(2015~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총이 ‘3월 21일∼31일’(8461개사, 83.1%)로 가장 많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요일 중에서는 금요일(6070개사, 59.6%)에 가장 많이 열렸다.
 
개최시각은 9시(5674개사, 55.8%)가 가장 많았고, 10시(3236개사, 31.8%)가 뒤를 이었다. 개최지는 서울(4104개사, 40.3%)과 경기(2784개사, 27.4%)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 유형은 임원보수한도(9946건, 26.0%), 재무제표 승인(9845건, 25.7%)이 많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의안 건수가 유가증권시장의 약 4배에 달했다. 의안 수는 3∼4건(5734건, 56.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정기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총 1만177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707개사(36.4%),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5872개사(57.7%)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598개사(5.9%)다.
 
전체 정기주총 개최사는 상장법인 증가에 따라 2015년 대비 총 384개사(21.1%) 증가했고, 시장별로 코넥스시장에서 81개사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120.9%)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62개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1개사가 증가했다.
 
주주총회는 그 소집의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분류된다. 주식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결산기마다 열리는 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고 하며, 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결산기의 재무제표 승인 등을 결정하게 된다. 주주총회 개최지를 결정할 때는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3월 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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