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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주담대, 성실 상환시 '정상채권' 분류…은행 충당금 부담 경감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재분류 기간 5년→1년 단축…"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기대
입력 : 2019-05-29 오후 3:56:2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내 주담대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께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주담대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돼 있다. 은행이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하는데, 통상적으로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고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은행으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해 1년 안에 채권 원본을 모두 회수하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지난해 50건)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은행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할 시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임으로써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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