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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자영업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추심부담 낮춘다
당정,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 마련…국민행복기금·신복위 추심체계 개선
입력 : 2019-05-24 오후 2:04:2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해 6개월간 채권추심을 받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 수수료 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한다.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새롭게 마련 중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한 제도다.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범위를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에서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일일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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