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폐수 관리 위반으로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페수 불법 배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5일 영풍 석포제련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물 한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었다"면서 "절대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단속반은 공장내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극판 세척수가 공장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역시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원래 조업정지 각각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었으나, 현재 행정소송 중인 작년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 건에 이어 2차 위반에 해당되어 각각 3개월과 30일로 처분이 가중됐다.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석포제련소
그러나 석포제련소는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이번에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따로 모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지시설 운영행위인데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라고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 관계자도 "공장내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유출차단시설이다. 거기에 고인 물은 절대 강으로 나갈 위험이 없다"면서 "또 이 시설이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한 법령상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임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충분히 이해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는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이고 향후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