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내 현황 및 과제’ 세미나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표함에 따라 더 이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없다”며 “의사결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면 주주권행사의 대상, 수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침이 확정되고 관련 제도 및 법령이 정비되기 전 단계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근본 방향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기업집단 단위의 구조적 개편과 관련된 대규모 계열회사와, 투자기회가 적은 반면 내부 유보이익이 과도한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은 주주 관점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본래 목표인 상장기업의 장기지속성장 가능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각자의 투자철학에 따른 주주관여와 의결권 행사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균형과 견제가 적절해야 장기적으로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장기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자본효율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내 현황 및 과제’ 세미나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신송희 기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