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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 인터넷·모바일로 해지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 또는 1년 이상 비활동계좌 대상
입력 : 2019-05-02 오후 2:41:3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1990년대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내 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중 하나로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및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은행의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그간 15개 은행의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약관 변경을 완료했다.
 
간편해지 대상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 중 소액·비활동계좌다. 이중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이거나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계좌다. 금감원과 결제원은 이에 해당하는 계좌가 12만7669개(35억4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지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납입원금은 제외)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원하는 사람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가입자들의 불편과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은행들의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압류계좌 및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우므로 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하다.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간편해지 방법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하면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신한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해지는 오전 9시~오후 4시(은행 영업일), 조회는 오전 9시~오후10시(휴일 포함)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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