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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가' 갑질 손본다
통신 40.2%·의류 38.6% 불공정 경험, 개정 표준계약서 2분기 보급
입력 : 2019-04-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식음료·의류·통신 분야의 대리점 갑질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가 등 여전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2분기부터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식음료·의류·통신 분야의 대리점 갑질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신업종이 40.2%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불공정거래 억제효과가 큰 표준계약서를 확산키로 했다. 신규 업종을 대상으로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신 40.2%, 의류 38.6%, 식음료 24.6%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식음료 업종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이 16.1%에 그쳤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땐 62.3%로 약 4배나 차이가 났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업종별 차이가 컸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이 높았으며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고, 재판매거래 위주 때문에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응답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것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대리점주들은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을, 식음료는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은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업종별로 가장 애로가 많은 불공정행위가 달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표준계약서의 불공정거래 억제효과를 감안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이미 보급된 식음료와 의류는 개정을, 통신은 제정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 응답이 많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결과는 공정위와 지자체가 작년 1120일부터 1214까지 업종별로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337개 대리점이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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