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도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