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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잘하는 금융사, 보증기관 출연료율 감면받는다
금융위, 주금공법 개정안 입법예고…목표달성시 최대 0.03%P감면
입력 : 2019-04-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가 정책모기지에만 한정됐던 유한책임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 만큼만 책임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14일 금융위는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소비자 보호상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한책임(비소구) 주담대는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예를 들어 차주가 2억원을 대출받아 3억원의 주택을 샀는데 부동산 침체로 주택가격이 1억원으로 떨어지면,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1억원을 회수하고 부족분 2억원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압류해 충당해왔다. 반면에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 1억원만 금융기관이 회수하고, 나머지 2억원은 금융기관의 손실로 처리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돼왔다. 지난해 5월 보금자리론, 같은 해 12월 적격대출에 도입되는 등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확대됐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해 말부터 민간은행으로까지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매년 금융회사는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할 개정령안에는 금융회사의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리 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한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령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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