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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혐의' 한국 선박, 부산항에 억류중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 옮겨실은 정황
입력 : 2019-04-02 오후 10:18:3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관련 선박 4척에 대해 출항 보류 중"이라며 "3척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우리 선박 1척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18년 8월과 9월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화후호가 북한 백양산호(오른쪽 사진 위쪽 선박)과 불법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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