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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영장 기각
입력 : 2019-03-30 오전 7:50:43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지난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유해 원료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대표 등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이를 이용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인체에 유해하다'며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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