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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비상벨·경고방송으로 막는다
지난해 65건 발생, 운전대원 공동대응으로 폭행 예방
입력 : 2019-03-28 오후 4:23:5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매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폭행 예방용 장비를 설치해 구급대원을 보호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28일 설치했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경고방송에도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싸이렌 소리로 인해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는 실형선고가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주취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처벌결과 벌금이 49건, 집행유예가 20건, 기소유예 7건, 기타 6건, 현재 진행 중 71건이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 중에서 폭행이 일어난 장소별로는 현장이 93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바탕으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소방서 구급대원이 폭행 상황 발생 시 비상벨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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