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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산협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결정
오는 6월 30일자로 취소
입력 : 2019-03-20 오전 10:12:51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회원 및 비회원 권리 보호에 방만하단 지적을 받아온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음산협은 그동안 끊임없는 민원과 함께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거론된 단체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올해 6 30일 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산협은 많은 지적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이미지/뉴시스
 
이에 문체부는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으로 음산협이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저작권법?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두 차례(2019 2 15, 3 8) 개최해 당사자 소명을 들었다. 청문 결과 취소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오는 6 30일 자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음산협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단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체부, 법률/회계전문가,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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