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결과 약 63만명이 채무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다. 오는 6월부터는 장기소액연체지원사업을 상시화한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추진한 결과 62만7000명의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됐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민행복기금과 상환약정을 맺지 않고 연체 중이던 채무자 중에선 58만6000명이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았다. 이중 채무자 33만5000명의 추심이 중단됐고, 연대보증인 상환능력이 미약한 25만1000명은 연대보증채무가 즉시면제됐다. 채무 면제 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상환약정을 맺은 채무자와 민간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신청을 받은 결과, 11만7000명이 지원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과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7000명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해 8월 신청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 6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접수 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중 4만1000명은 이미 심사가 끝나 채무면제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채권매입과 면제 절차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을 신청하고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를 방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또는 금융위는 오는 6월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원금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한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을 70~90% 탕감하고 잔여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금융위는 경제력을 상실한 채 오랜기간 연체로 고통을 겪는 한계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포용적 금융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