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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운임손실 '5925억'…6개 지자체 '공동대응'
2017년 무임승차자 4억4천만명…고령화·보훈정책 강화 영향 급증
입력 : 2019-02-26 오후 3:27:1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로 인한 심각한 운영적자를 호소하며 2020년 도시철도 중앙정부 보전을 끌어내고자 공동대응에 나섰다.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해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만들어진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했으며,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5년째다.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얻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교체·개량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은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4호선 31년 지났으며, 부산지하철 1호선도 31년 경과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14년째 거부하고 있다.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만큼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지난 2017년 황희 의원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같은해 통과했으나,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우이신설선을 노인을 포함한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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