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공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논란 지속
건설업계, 관련 법 개정 요청…법정 패소판결에 탄원키로
입력 : 2019-02-26 오후 1:42:1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공공사 기간(공기)이 연장돼 발생하는 간접비를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건설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대한건설협회는 발주자 때문에 연장되는 공기로 추가되는 간접비를 발주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년 건설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건설노동조합원이 ‘발주처 귀책사유 기간연장 공사 간접비 지급’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건설사들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늘어도 간접비를 받지 못했다. 공공공사 대부분 매년 차수별로 계약하는 장기계속계약이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은 장기계속계약에 관해 차수별로 각각 계약하도록 규정한다.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은 참고사항에 그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건설사들간의 법정 싸움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의 기간이 21개월 늘어나면서,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 12곳이 추가 간접비 280억원을 서울시에 청구한 것에 관한 소송이었다. 법원은 총공사기간은 참고사항일 뿐 차수별 계약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봤다.
 
업계는 공공공사 기간 연장이 잦은 만큼 총공사기간에 맞춰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공사를 수주한 기업에게 설문한 결과 65개 건설사 중 18개사가 정부 예산에 따른 공기 부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총사업비관리지침도 바꿔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주자가 간접비 예산을 추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