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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교제 복사’ ‘제본’ 형사처벌 대상”
대학가 교재 불법 복제 집중 단속
입력 : 2019-02-25 오후 12:23:25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3월 새학기를 맞이해 대학교재 불법 복제 행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캠페인도 실시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교제 불법 복제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학술출판협회(회장 김진환)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대학생 대상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피디에프(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1588-0190)도 운영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 대학생의 76.3%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대규모 홍보캠페인도 진행된다. ()학술출판협회는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 1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계도-예방조치 2275건을 내린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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