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및 소형 핀테크 기업에만 한정됐던 금융결제 시스템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로 확대했다. 또 은행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동 결제시스템 이용료를 대폭 인하했다. 이외에도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도입하고, 핀테크 결제 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결제는 여러 금융서비스가 포함된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로 불려왔다. 예를 들어 중국 알리바바는 계좌기반 QR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뒤, 투자·신용평가·소액대출 서비스와 연계해 '종합 금융업'으로 성장했다. 또 금융결제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창출해 상품 추천서비스·비즈니스 컨설팅·유통 재고 관리 등이 가능하다.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만 이용이 가능했다.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했고, 1건당 400~500원의 높은 이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원가부담으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이용비용도 합리화해 부담을 대폭 낮췄다.
우선 핀테크 기업들이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하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했다. 또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1건당 400~500억원이었던 것을 약 40원~50원(이전 대비 10%)으로 대폭 인하했다. 금융위는 은행지주사들과 협의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전자금융업도 도입했다.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안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을 마련했다. 지급지시서비스는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자금이체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도 새롭게 내놓았다.
핀테크 기업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업이거나, 지기자본 20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핀테크 서비스로도 대중교통 결제(후불방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간편결제(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충전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조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핀테크 결제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용료 인하로 기존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이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은행 이익이 주는 것은 반대로 사용자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 돈이 많이 나가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공정경쟁을 통해 합리성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권 단장은 결제서비스 다양화로 신용카드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카드사 결제문화를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해달라"며 "신용정보 체계 개편과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카드사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로 인한 고비용, 가맹점 수수료 부담, 부가서비스 떠넘기기 등은 이제는 옳지 않다"며 "새로운 결제문화와 시장을 위한 정책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신병남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