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국내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와 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운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 실시 등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12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개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이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분배 불투명성,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 대상 분배 투명성, 재정 건전성, 조직 운영 책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왔다.
먼저 음저협에선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과다 금액을 분배 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료 분배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해 정당한 권리자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또 음저협은 2016년,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 2000만 원, 28억 3000만 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임기간 중(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 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출장비를 지급하고, 퇴임 직전에는 여비규정을 개정해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했다.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8년 기준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TF)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사의 경우에는 14~15개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2018년 1월~10월간 회의비로 약 25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외에 음저협은 2016년, 2017년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음산협은 실연자에 비해 권리자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을 받았다. 또한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문제도 지적됐다.
음산협은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8년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계정)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 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2018년 기준 수십억 원 규모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 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 분배 한계를 주로 지적 받았다. 이에 2019년 주요 개선과제로 사용료 징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 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 단체 운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