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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지원 확대
장치비용 80%까지…내년부터 미장착 '과태료'
입력 : 2019-02-11 오후 2:09: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대형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을 막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비를 8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가운데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18일 이후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된데 이어 지난달 18일부터 4축 이상 차량 등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기능도 포함한다.
 
올해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에 국·시비 1대 1 비율로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전체 장치비의 80%를 지원해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에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화 확대 시행 이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2017년 7월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내달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장치 최소보증기간 이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위에 한 화물차가 서있는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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