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하면 산업은행을 상대로 주식채권 매매에 대한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자 하청업체들은 매각 전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윤범석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한 대우조선해양과 관리감독을 해태한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피해업체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피해업체에게 완전한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와 별도로 대책위에서 대우조선해양 법인 및 정성립 대표이사, 관련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통해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불법하고 부도덕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거래조건이 담긴 1817건의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합의절차 없이 하도급대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범석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단가후려치기, 기성금미지급 등 하도급 갑질에 따른 27개 업체의 피해액은 650억원에 달한다"며 "피해보상을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갑질피해 하청업체 기자회견 장면. 사진=최원석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