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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엄중 처벌"
입력 : 2019-01-24 오후 4:21:4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불법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불법 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물 이외에도 영화비디오법상 불법 비디오물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미등록 웹하드·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방통위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도 도입한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 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확충하고, 기존 불법촬영 피해자뿐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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