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또 미뤄졌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에 시작해 밤 10시 넘게까지 이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에도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로 미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1673억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근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PC가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맺은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계약이다.
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속된 이자를 받는 거래다. SPC가 매도자고 최 회장이 매수자다.
SPC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받은 자금으로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했다. 주식을 산 주체는 SPC지만 사실상 최 회장이 매입한 효과가 있어 사실상 개인대출 이란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 채권에 투자한 것이고 자금을 내준 주체도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개인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단기금융업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