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주영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추징금 14억1000만여원을 명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아동·청소년도 실명 확인 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해 수십만개에 달하는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게시된 음란물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등 음란의 보편적인 개념을 뛰어넘었다"며 "성적 학대에서 보호돼야 할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는 점에서 소라넷 존재가 사회에 유·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라넷 개발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작·개발 단계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본인 메일 계정이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막대한 이익도 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남편 및 다른 부부와 함께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된 뒤 운영진 6명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검거됐고 나머지 4명은 국외로 도피했다. 한국 여권을 보유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한 뒤 구속됐다.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여권반납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렸는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송씨는 소라넷 운영은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들이 한 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