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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한 해 80만원 보험으로 1억 챙기세요
입력 : 2008-04-14 오후 12:00:00
중소기업이  보험 계약기간(1년)동안 80만원만 내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만6000여 중소수출기업의 80%를 차지하는 수출규모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수출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플러스(Plus)'보험을 14일 출시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연간 8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기업Plus'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기간(1년)동안 일어난 수출거래에서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개념을 도입한 이번 상품은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던 종전의 방식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바꾸었으며, 수입자 신용조사와 수출통지를 생략하는 등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낮은 보험료로 수입자와의 모든 거래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담보 위험을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별 보험에 들고자 하는 금액(책임금액)을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거래 특성에 따른 보험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절차도 고객위주로 개선해 수출관련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수출기업이 손쉽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최소화하고 사고 후 수출자의 채권회수의무도 면제하도록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Plus보험‘ 출시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내수 중소기업이 수출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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