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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년부터 '리츠' 상장 문턱 낮춘다
입력 : 2018-12-28 오후 2:48:09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우량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리츠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장요건을 낮추고, 분할재상장 관련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 지주회사의 업종분류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를 폐지한다. 간주부동산은 땅, 건물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무형자산을 말한다.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 20%를 폐지해 모자(母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100억원 이상'의 최저자기자본 요건 심사 시점도 기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늦춘다.
 
또한 비개발 위탁관리리츠(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위탁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상장심사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된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한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하여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분할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해 매매거래정지를 단축한다. 평가가격 산정기준은 기존 '개시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분할 비율'에서 '주총에서 결의된 분할 비율'로 바뀐다.
 
또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를 허용한다. 
 
예비심사신청 전, 후 최대주주등의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을 마련해 경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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