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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한 공무원 부부, 연금 분할 시 전 혼인기간도 합산"
입력 : 2018-12-2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공무원 연금 분할 시, 이혼 후 재결합했어도 모든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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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에 관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 등으로 인한 단절이 있으면 단절되기 이전의 혼인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혼으로 인해 단절된 1차 혼인 기간과 2차 혼인 기간의 법적 효과를 '연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도 '1차 혼인 기간의 존재'라는 게 과거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각 혼인 기간을 합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은 위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문에서의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포함한다'고 정했다"며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해,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불문하고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재직 기간에 배우자와 이혼한 뒤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2차 혼인 기간과 같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단지 이혼으로 인해 2차 혼인 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1차 혼인 기간을 혼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 제도 취지나 유족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지난 1986년 혼인한 뒤 2007년 이혼했다. 이후 2008년 다시 혼인했다가 2016년 이혼했다. B씨는 1987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 후 퇴직했는데 A씨는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혼 후 2차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A씨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올해 2월 기각됐다.
 
A씨는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에 대해 같은 배우자와 이혼 후 재결합했을 때 합산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2차 혼인 기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차 혼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했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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