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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사회적가치 실현 위해 계약제도 개선
입력 : 2018-12-05 오후 3:23:14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지난 4일 사회적약자기업 관계자들과 계약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가점 입찰 참여시 제공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원활한 자금 흐름 지원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위한 실적제한 기준 개선 ▲고시금액 이하의 입찰계약 실적요청 금지 ▲고시금액 이상의 실적기간 현행 3~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등이다. 
 
기정원은 3년전부터 거래 업체에 대한 결제방식을 신용카드에서 거래업체의 은행계좌이체 방식과 체크카드로 모두 변경해 운영하는 등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수수료 경감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철안 원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지역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정원은 오는 12일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1사 1사회적경제기업 결연'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촉진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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