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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노조, 희망퇴직안 잠정합의…연말 진행
희망퇴직 비권고 조건…퇴직금, 31개월치 급여
입력 : 2018-12-04 오후 8:03:1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KB증권 노동조합이 희망퇴직안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통합 후 첫 희망퇴직이 진행된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 안을 통과시켰다.
 
4일 KB증권 노동조합은 이날 저녁 대의원 대회를 열고 희망퇴직 대상자와 희망퇴직급 지급안 등의 안건을 잠정합의했다. 희망퇴직 공고는 다음날 게시될 예정이다.
 
희망퇴직자는 최대 31개월치 급여(24개월 급여에 재취업 지원금 7개월 급여 포함)에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퇴직자 대상은 197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에 대해 희망퇴직 권유나 면담, 권고 등을 불허한다는 것을 잠정합의 조건으로 걸었다. 비조합원은 예외 대상이나 조합원의 경우 노조 측만 면담을 할 수 있다.
 
KB증권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내용이 없다. 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기간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2016년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으로 업계 4위 증권사로 도약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4557억원에 달하며 임직원은 수는 3136명이다.
 
다만 아직 수익성은 경쟁사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이다. KB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435억원으로 자기자본 3조원 규모의 메리츠종금증권(2554억원)보다 적다. 이에 통합 후 첫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급 조건이 이전보다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희망퇴직 신청자가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KB증권은 희망퇴직을 계획했으나 보류된 바 있다. 당시엔 만45~49세를 대상으로 28개월치 급여(24개월에 재취업 지원금 4개월)와 학자급 지원금 2000만원을 포함하는 방안이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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