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됐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가 많았다. 당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내년 1월로 앞당겨졌다.
내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4인 기준으로 생계 급여 138만원, 의료 급여 178만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1만원 이하인 경우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만 가구가 수급가능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되고,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대상이다.
아울러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를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수급자 부양의무자로 복수의 1촌 직계혈족(자녀)이 있는 경우, 가구내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없는 자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 능력이 인정되면 수급이 불가능 하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신청에 앞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찾아 안내문 발송과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진행했다. 정부는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신청을 오는 3일부터 받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