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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부당이득액, 40억원"
시세조종 혐의로 8명 조치…2012년부터 46명 적발
입력 : 2018-11-28 오후 11:40:15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액이 약 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이후 256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 조정 혐의로 46명을 조치했고, 부당이득금액은 77억1000만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87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조치했으며 부당이득액은 39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정부 지검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인 심모씨(51)씨와 자금관리책 김모씨(46)가 구속기소 됐으며,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관리한 권모씨(44)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구속기소도 금감원이 시세조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초단기 단주매매 시세조정 사건' 조사를 착수해 지난 9월 검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단주매매 시세조종 개요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IP 및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적극적인 회피수단을 이용한다. 주혐의자가 매매차익용 계좌를 이용해 선매수하고, 조력자가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시세조종주문 제출한다. 또 시세조종용 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자동주문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 매매자금은 증권계좌간 연계성 차단을 위해 대부분 현금거래로 진행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량(1~10주)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 초단기 시세조정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호가창이 깜박깜박하는 것은 반복적 단주매매로 인해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시세조종혐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단주매매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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