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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 첫 적용' 다이나맥, 회생절차 밟는다
회생절차 개시 원한 채권자들 의사 반영
입력 : 2018-11-28 오후 2:44:1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울회생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처음 적용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이나맥이 결국 회생절차를 밟는다. ARS는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이에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다이나맥에 대해 세 차례 회생절차 협의회 진행을 거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이나맥에 적합한 구조조정 방법이 회생 절차라고 판단한 다수 채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다이나맥은 지난 8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회생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ARS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고 회생법원은 9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10월29일까지 보류하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보류 결정을 했고 한 차례 연장했었다.
 
그간 회생법원은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ARS를 시범실시했다. ARS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상거래채권 변제도 할 수 있는 등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ARS에 대해 "채무자에게 기업회생 준비를 위한 숨 쉴 수 있는 시간, 공간을 확보해주고 회생신청 후 법원이 발령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회생신청 전과 같게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채무자에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를 물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들과의 자율적인 협의 결과 채무자에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회생절차가 선택되고 그 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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