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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바 가치평가 논란에 조사권한 없다고 반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 금융위는 조사권한 없었다
입력 : 2018-11-23 오후 3:56:5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방식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23일 금융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이를 활용한 내역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 2015년 회계법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부풀려진 기업가치 평가를 내놓았고 이것이 국민연금에 제출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는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합병, 중요 자산의 양수도가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는 의무적 기업가치 평가 ▲회사가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임의로 수행하는 기업가치 평가 등으로 나뉜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외부 공개가 의무화된 평가의견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접수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실평가’로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일부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 외에 평가결과를 사전계약에 따라 당사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론에 대한 규율이 없고,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다.
 
지난 2015년 5월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에 앞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한 기업가치평가는 재무제표에 표시를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닌 기업 내부 참고용에 해당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행 법령상 평가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평균주가에 의해 할증·할인 없이 합병된 경우로 관련법상 외부평가를 받거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의무도 없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합병결정 과정에서 무효로 볼 만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 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별도로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했다”며 “현금흐름할인법(DCF)를 이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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