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사업자의 허술한 안전 점검이 케이블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업자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실시한 점검은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전규정 준수 중 안전점검 항목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한 점검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 안전교육 미시행(4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1건)을 포함해 안전규정 위반 사항은 총 23건이다.
행정처리 부실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개선을 명령해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남 사천시 바다케이블카가 정전으로 멈춰서면서 탑승객 50여 명이 공중에서 20분간 고립됐다 풀려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남 사천시가 지난 4월13일 개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바다케이블카.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