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22일 곽모씨 등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과 공채시험 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 합의 등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에 의해 위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채시험 탈락자들의 경우에 침해될 이익이 있어도 간접적인 것에 불과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숨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곽씨 등 정규직 직원 등은 "회사 측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들의 이익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혀져 '채용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곽씨 등은 이외 별도로 2월 정규직 전환 근거가 된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