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투협, 임단협 시작…주요쟁점은 임금피크제
노조 “새로운 지급율 적용” vs 회사 “기존 지급율에서 연장”
입력 : 2018-11-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협회 노조간의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이 시작됐다. 이번 임단협에서의 주요 쟁점은 정년 2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급율 변경 여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일 금융투자협회와 노조는 1차 임단협을 진행했다. 금투협 노조는 복수노조로 구성돼 노조간의 안건 조율로 인해 임단협이 다소 늦어졌다. 현재 금투협에는 사무금융노조 소속의 제1노조와 시니어 직급으로 구성된 제2노조 등이 있다.
 
이번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다. 금투협은 지난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정년 연장에 따른 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2005년 금투협은 55세 이후부터 정년인 58세까지 3년간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도입 당시 1년차는 80%, 2년차는 60%, 3년차는 40% 등 3년간 총 180%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 됐고,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금투협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 이후에도 임금지급률은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금투협 측은 2년 연장된 4~5년차에는 3년차와 동일한 40%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2년 연장된 만큼 새로운 임금지급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와 금투협 노조 간의 첫번째 임단협 협상이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도 크게 갈린다. 금투협 측은 회원사의 돈으로 지급하는 만큼 임금지급률을 높이는 데 대한 부담이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이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대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강성열 금융투자협회 경영지원실장은 “우리는 업계를 대표하는 직장이다 보니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기도 해서 업계 유관기관, 증권사 등의 사례와도 비교해 보면서 이 문제를 잘 조율하려고 한다”면서 “(임금피크제는)올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김시우 사무금융노조 금융투자협회 지부장은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직원의 경우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던 직원인데 회사 측의 입장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변경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또 업계의 유관기관 지급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지급률은 5년 평균 80%로 높은 수준이고, 한국증권금융도 5년간 평균 76%를 지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190%(75%-75%-40%)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이 58세라는 차이점이 있다.
 
다른 업권의 협회들과 비교해서도 중간 수준이다. 생명보험협회는 5년 중 4년간 70%를 지급한 후 마지막 해에 60%를 지급해 총 340%를 준다. 은행연합회는 5년간 250%(80%-70%-40%-30%-30%)를 지급하지만 현재 대상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1명에 불과해 정확한 명시가 없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