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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지역별 개최
서울 7일·대구 15일·부산 16일 진행
입력 : 2018-11-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은 상장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목적에 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방문 교육 당시 상장사 임직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기획, 재무, 연구개발 등 주요부서 근무 직원이 6개월 이내 회사 주식의 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다.
 
설명회는 오는 7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15일 대구·경북, 16일 부산·경남 등의 지역에서 진행된다. 장소 선정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 조사가 바탕이 됐다. 참가 대상은 설명회 개최 지역 소재 상장사의 임직원이며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상장사 임직원도 희망하는 지역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부서 담당직원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석자의 이해도 및 예방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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