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꼼수'상장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노바렉스의 최대주주가 NH투자증권과 주식근질권계약을 맺었다.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주식근질권계약은 보호예수제도와 달리 규정상 제재가 없어 계약 해지 시 지분 매각이 가능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노바렉스의 이상준 대표가 최근 열린 IPO간담회에서 회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6년 이 회사에 합류했다. 이전까지는 최대주주인 권석형씨가 대표를 맡았다. 사진/노바렉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노바렉스의 최대주주 권석형 전 노바렉스 대표는 지난 9월 11일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상장일로부터 5년간 경영권 매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확약의 이행 보장을 위해 이들은 권 전 대표의 보유지분에 대해 질권자를 NH투자증권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이란 주식을 담보로 상대방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최대주주 지분에 공을 들이는 것은 권 전 대표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권 전 대표는 이미 상장했던 회사를 분할해 재상장하면서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 전 대표는 2008년 노바렉스의 전신인 렉스진바이오텍의 지분 일부를 한국기술투자에 넘긴 뒤 존속법인인 엔알디와 렉스진바이오텍으로 물적분할, 엔알디는 상장사로 남고 렉스진바이오텍은 비상장회사로 분리했다. 권 전대표는 다시 렉스진바이오텍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노바렉스로 변경했다. 이후 2014년 노바렉스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한국거래소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은 보호예수 연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바렉스 관계자는 "최대주주 보유지분 매각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고 지분 매각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식근질권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주관사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확약했고, 그 근거로 근질권설정계약을 맺은 것"이라면서 "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질권설정을 해지하거나 권 전 대표가 계약을 위반하고 NH에 손해배상을 하면 지분 매각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2년 6개월간의 보호예수 기간에는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위반시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 반면 이들이 맺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은 사적계약이다. 계약기간 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상호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계약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IPO시장에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사례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최대주주의 전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노바렉스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기간은 2년 6개월이고, 질권설정계약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는 있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팔려면 팔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