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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오승헌씨 "모든 판결 전향적이길 기대"
"성실히 대체복무 하도록 하겠다"
입력 : 2018-11-01 오후 5:06:3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처음 인정한 가운데 판결 당사자인 오승헌씨가 모든 판결이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친 뒤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하다. 국민의 높은 수준과 관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지난 세월 저와 함께 법원 문을 두드려온 이들이 있어 이러한 판결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체복무 도입이 남았다. 병역기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930여건의 판결이 남았다. 모든 판결이 전향적으로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지난 2013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가 아니다"며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행 병역법 88조 1항에서 밝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가운데)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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