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송창수로부터 받은 수임료 50억 원 중에는 송창수를 비롯해 송창수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이숨투자자문 주식회사 관련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한 수임료도 포함돼 있고,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전반기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세무신고를 했는데도 50억원 전체에 대해 조세포탈을 인정한 것은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고, 이 사건도 환송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 중 정운호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과 관련된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배척돼 확정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으면서 보석 석방 등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 사기 사건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 혐의도 받았다. 수임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6억6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43억원으로 추징금을 감액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중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임료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무죄취지 부분 판단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