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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추가 검토
입력 : 2018-10-24 오후 9:35:27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감시인의 등록요건을 추가 검토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말 위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날 규정 개정안에는 기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빠졌다. 7월에 예고됐던 개정안의 핵심 기준은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등이다.
 
하지만 올해 3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한 국내 회계법인은 28개에 그쳤다. 또 중소 회계법인들도 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 상장사를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고 반발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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