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질기디질긴 대기업 갑질…징벌적손배제로 잡는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국감 단골…"현실적 조사·행정 보완 필요"
입력 : 2018-10-24 오후 3:27:56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끊이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논란이 유통업법 개정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내로 공포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는 대형 유통업자의 부당한 행위 및 보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한도를 3배까지 늘린 것이 골자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이 이슈였다. 지난달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기업집단의 위반사례는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1~4위는 롯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신세계 순으로 롯데는 매년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업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며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이 근절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5월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소속 업체 대표들이 롯데그룹의 갑질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유통구조상 대형유통업체 중 백화점의 갑질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백화점 3사는 재고부담을 남품업체에게 전가시킬 확률이 높은 '특약매입' 거래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의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71~78%에 달했다.
 
지난 23일에도 롯데백화점이 보복행위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7년부터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아리아'를 운영했던 류씨는 계약기간 만료를 2년 앞두고 강제 철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화점 측이 연회를 위한 술을 요구한 시간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하는 보복 행위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시위 및 전단지 배포 등을 하는 류씨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백화점의 경우 수수료로 맺어진 매장이 대부분이고 반품 등이 백화점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다른 유통업체보다 종속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보복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구체적인 사안이 '갑질 행위'에 포함되며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강화됐다. 아울러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에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등이 추가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불공정 거래 입증 책임이 납품업체에 있는 등 현실적인 대책으로서는 아쉽다는 평이다.
 
김 팀장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일부 납품업체와의 갑질 행태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나 실제 입증책임이 납품업체에게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보복행위를 가해도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다보니 법의 명문화보다는 현실적인 조사 및 행정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김은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