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오는 6월 발행할 자기앞 수표에 대해 5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 수표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며 오는 11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은 수표발행을 위한 별단예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또 신협중앙회의 수표발행을 위한 별단예금 계정에서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해 예금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신협중앙회는 전산 시설 등이 오는 6월정도에 완료되면 바로 수표를 발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