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직무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감사인의 독립성이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먼저 컨설팅 등에 대한 직무제한 범위가 적용된다. 또 골비성 판단 범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도록 강화된 법규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독립성 위협 사항으로는 ▲피감사인의 다른 용역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의견을 좋게 주는 경우(Self-interest threat), ▲피감사인과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Familiarity threat)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감사하는 경우(Self-review threat) 등을 안내했다.
또 그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사례를 제시하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독립성 위반이 된다고 주의줬다.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기간 중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해당회사에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위반사례에 해당된다. 특수목적법인(SPC)의 기장업무와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인회계사법 개정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회계법인이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일 소홀히 한 사례도 있었으며, 회계법인의 동일한 이사가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한 것도 위반 사례가 된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독립성 적용대상 고객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지용역도 추가되는 만큼, 독립성 점검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용역발주가 많은 상장사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감사 수임시 강화된 독립성 점검이 요청된다.
또한 법에 열거된 금지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위원회의 동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수행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별도 컨설팅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독립성을 점검할 것도 강조했다.아울러 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상 허용된 업무인지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품질관리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