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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 태양광 패널·헤어드라이어 등 확대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8-10-03 오후 4:04: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포장재·제품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다.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환경부는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오는 2020년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했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은 지난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해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태양광엑스포'에서 각종 태양광 제품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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