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을 3만호 이상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시의회를 통과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달 4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신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를 마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1만442호(공공 2051, 민간 8391)이며, 11곳 2809호(공공 727, 민간 2082)에서 사업인가를 진행 중이다. 23곳에서 8969호(공공 1323, 민간 7646) 규모로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지하철역 승강장으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12.64㎢)로 넓어진다.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시는 도시계획 측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대상면적을 법정기준인 2000㎡로 확정했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법정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부지의 일부만이 역세권에 포함되더라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 정형화 등 필요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도록 완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 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역세권 2030 주택공급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