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LG(003550)그룹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수 일가는 관리자 책임을 물어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28일 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그룹 임원인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불구속기소 하고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대주주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LG그룹을 고발하자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8월에는 구본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매도하면서 수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책임을 추궁했다.
또 검찰은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분이 최근 10여 년간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구광모 회장의 지분을 늘려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수사력을 모아왔다.
국세청은 4월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LG그룹 사주일가의 탈세혐의와 관련해 LG그룹 본사 재무팀을 압수수색한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본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